힐링소녀

문자나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연락이 오고는 하는데요. 저는 작년에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못 받았고 재작년에 받았던 기억이 남네요.ㅎㅎ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제외 부분을 다 만족할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요건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10.12.31 기준) 2019년 총소득 및 2020년 연간근로소득 (부부합산)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19.6.1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4만 ~ 2,000만원 미만 - 재산 합계액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억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50%만 지급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 있음 4만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 600만~ 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으며 둘 중 하나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손택스 어플로 신청하는 방법,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손택스 어플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목차

1.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확인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실행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국세청에서 문자나 카톡이 옵니다.

 

신청기간 : 2021.05.01 ~ 2021.05.31 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1. 전화로 신청 2.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 3. 홈택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9월 초순

단, 장려금 신청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근로 장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4. 개별 인증번호 로그인 시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로그인과 휴대전화번호 로그인 둘 중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돼요.

 

 

5. 휴대전화번호 로그인 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7. 학인을 누릅니다.

 

 

8. 휴대폰 인증을 하기 위해 문자로 전송된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9. 인증을 클릭합니다.

10.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11. 수령받을 은행이나 현금을 선택합니다.

12. 수령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13. 신청하기 누릅니다.

 

가구요건 ; 단독가구 시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소득요건 : 2,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일반신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4. 확인 여부를 클릭합니다.

15. 확인을 누릅니다.

16.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가 뜹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예금 등 금융조회를 합니다.

신청하신 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 시 지급제외되며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확인

1. 신청 완료 시 문자가 옵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조회를 클릭합니다.

4. 신청조회 및 취소가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접수한 날짜가 나옵니다.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나옵니다.

 

신청하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9월 중 지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연락처나 계좌를 변경이 가능하오니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 일반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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